구는 세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자율학습과 함께 세무과 주요 핵심업무 및 세목별 쟁점사항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지방세관계법이 더욱 세분화 되고 매년 개정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완벽한 법령 숙지를 통한 보다 정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현목 세무과장은 “우리 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지방세법 제도개선,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금 징수실적 제고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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