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총 “수협법 개정 안하면 어촌 붕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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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수협법 개정 안하면 어촌 붕괴” 개정 촉구

사업구조개편 위한 기준 유예로 공적자금 전액 부채분류 위기

  • 승인 2016-01-24 16:32
  • 신문게재 2016-01-25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한수총)가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수총은 지난 22일 이사회 의결로 수협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김임권 회장과 이사진들이 먼저 서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이날 “수산금융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 수협중앙회가 수산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수협법이 조속한 시일 내 개정되지 않으면 중앙회뿐 아니라 수산산업과 어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본규제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회의 신용사업(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미 2년전 바젤III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말까지 적용을 유예받은 상태다.

따라서 사업구조개편이 무산된 채 바젤III기준이 적용될 경우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수총 관계자는 “수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촌경제와 수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파급될 것”이라며 “FTA의 파고를 넘어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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