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지난해 단말기가 공짜라는 말에 알뜰폰을 구매했는데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체는 위약금을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B씨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모두 8474건으로 이 가운데 휴대폰이 472건(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가 전국을 휩쓸면서 도내에서도 백수오 제품 관련 상담이 275건(3.2%)에 달했다. 이어 의류·섬유 제품(253건), 헬스장과 휘트니스센터(189건), 휴대전화 서비스(178건) 관련 상담도 적지 않았다.
특히 방문, 전화권유,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특수 판매로 인한 피해 상담이 2585건(30.5%)으로 전년보다 3.6%(9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정수기 대여(38건), 전화권유 판매에서는 휴대폰(43건), 전자상거래에서는 의류·섬유(101건), TV홈쇼핑에서는 백수오 제품(167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8474건 중 1397건(16.5%)을 환급, 계약해제, 수리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해지나 수리 보수 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