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중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다. 공단은 지난해 2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대출금 1120억원을 집행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대출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융자신청 기본요건 자가진단을 한 뒤 대전지역본부를 찾아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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