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오는 6월 말까지 조달계약하는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해는 10%, 2분기 중 조달계약건에 대해는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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