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협회 대전·충남도회는 19일 803개 전국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을 대신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관련 주택건설업계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2008년 12월 책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임대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이에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건설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고시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만 표준건축비는 동결되면서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생활환경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임대주택건설업체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으므로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도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료 인상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2008년 12월 이후 공급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는 물가미인상분과 감가상각비만큼 손실을 보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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