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랑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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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랑 뭐가 다르지?

  • 승인 2016-01-19 10:24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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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 개통돼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데 이어 19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자동작성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본인은 자신의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비교해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 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 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세청은 이 경우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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