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 제외대상은 대학교 재학·입학·복학(예정)자와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0여 직종 종사자다. 대상자들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예비군 훈련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훈련 대상 소요는 5만여명으로 매 훈련 단계별로 훈련소집통지 전 제외 대상자를 파악해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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