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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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늘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개시

예상세액 간편한 계산

  • 승인 2016-01-18 17:47
  • 신문게재 2016-01-19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9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편 제출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이 있다.

우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준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으로 작성된다.

또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다음 근로자는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한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18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와 관련해 시연회를 마련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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