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총 1984명에게 역 5억9천여만원의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2년 이내 결혼 출산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을 30만원, 출산은 자녀 순서별로 둘째 25만원, 셋째 이상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 (www.cwma.or.kr)를 참고해 신청서 등을 구비한 뒤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ㆍ출산한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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