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선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납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ㆍ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지난해 12월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최종단계까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다.
아울러 불법ㆍ불공정 하도급행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 이행 여부, 공사대금 지급 문자서비스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결과, 체납금이 발생하면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사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사대금 체납 등으로 영세 하도급업자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미치는 2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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