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다음달 설 명절 전에 지급해 자금수요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신고부터는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596만명) 때보다 38만명이 증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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