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사업 농업인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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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사업 농업인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道, 작년에도 2억여원 혜택

  • 승인 2016-01-13 15:46
  • 신문게재 2016-01-14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이 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도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할 때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 기준 약 14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300㎡ 기준 약 1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농업인에게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113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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