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호구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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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호구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소비자원-관세청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마련

  • 승인 2016-01-13 10:2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보다 싸고 빠르니까…

해외 직구족이 크게 늘어가는 요즘,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사례도 증가, 2015년 작년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 전년보다 2배가 늘었다. 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만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송지연과 오배송, 분실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취소, 환불, 교환 등의 지연 및 거부가 22.6%에 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구매 이용단계별 피해유형과 예방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마련했다.

해외구매 경험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피해예방 포인트를 살펴보자.

▲주문단계에서는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 결제와 배송 대행지 이용 각능 여부를 확인하자. 일부 사이트는 결제 후 카드의 확인 절차 및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니 주문이 완료된 후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국제운송료는 사이즈와 무게에 비례하는데, 구매품목과 성격에 맞는 배송 대행지를 선택하라. 배송대행의 경우 동일품목이라도 사이즈나 규격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결제 전 국내카드사에 결제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고 쇼핑몰 내 자동 설정된 결제통화를 현지화폐로 변경해서 결제하자.

▲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는 가급적 구매를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검증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미국의 체리시즌(5~6월)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배송지연을 고려, 여유있게 주문하라.

▲주문한 상품군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을 확인, 부과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자.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되어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수입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도 체크하자. 영양제와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식약처에 확인도 필수다. (식약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식품안전 정보 ➩ 해외직구식품 유해 정보 알림 ➩ 제품명 및 성분 검색)

▲시계류나 IT, 가전제품은 구매 페이지나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국제보증서비스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라.

▲해외직구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상품 수령 후 카드정보를 삭제해야 안전하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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