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국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한다.
올해 관세청은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ㆍ중 FTA 활용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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