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로, 국세청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 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며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