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1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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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15일 시작

신고서 온라인제출 … 예상세액계산 간편해져

  • 승인 2016-01-12 18:15
  • 신문게재 2016-01-13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로, 국세청은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 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며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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