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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