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완화로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000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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