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조던 등 같은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유명 상표 운동화나 의류가 포털사이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누린 제품들을 웃돈을 얹여 되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직구 되팔이를 하게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원가가 2천만원이 넘거나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작년에 243건이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 적발건수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직구 대부분이 특송화물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을 봤을때 목록통관 관련 적발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칙적으로 소량의 거래라도 인지를 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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