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재산액은 585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으로는 1인 가구 64만9932원, 2인가구 110만6641원, 7인가구 273만1472원 등이다. 8인 가구는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할 때마다 32만4966원씩 증가한다.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가족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457)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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