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직장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쓰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라면 누구나 고민하게 된다.
2016년 1월이 시작되면서 새로이 적금을 붓거나, 금융계획을 세우는 직장인이 많다. 아는 만큼 돌려받고, 정보를 찾고 실천하는 자만이 혜택을 보는 세상이다. 1월 세금은 줄이고 잘사는 꿀팁을 알아보자.
▲1월에는 자동차세 선납을
이달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할인혜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나눠 두 차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을 미루다 12월에 거액을 내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당 세액×차량경감율을 계산해 고지된다.
각 지방청마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도 있고,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 어차피 나가야 할 세금이라면 선납 제도를 활용해서 할인받도록 하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요일제 추가 감면으로 최대 19%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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