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검역 전 무단반출하는 행위, 위해식품의 검역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수입 및 국산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침해하는 저가 수입신고(관세포탈)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단계에서 밀수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밀수품취득 행위와 저급 수입식품을 국내산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밀수입·관세포탈 등 불법 수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고추·마늘·생강 등 고세율의 농산물과, 제수용품·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 조기, 소고기, 녹용 등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료품 24개 품목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