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호선 '트램' 법령정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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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호선 '트램' 법령정비 지지부진

건설·운전 등 골자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스마트 트램 착공 지연 등 조기건설 악영향 우려

  • 승인 2016-01-10 17:13
  • 신문게재 2016-01-1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선행돼야 할 '트램' 관련 법령 정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스마트 트램(시범노선)'의 조기 건설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4년 12월 진잠~정부청사~유성~진잠 노선(36km)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으로 '트램'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4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법적·기술적 문제점 극복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ㆍ승인을 거치고 기본ㆍ실시설계를 끝낸 뒤 조기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문제는 트램 건설을 위한 법령 정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11월 국토교통위 간사인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임종수 국토교통위 입법조사관은 검토 의견에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고 노면 전차만 사용하는 운행로를 '도로'로 볼 것인지, '궤도'로 볼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도로'로 보는 경우 도로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도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차로 등 도로 위 통행방법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항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행위제한, 통행금지, 운전면허시험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아직 부처 협의 중이다. 이 밖에 기타 법령의 개정작업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 때문에 스마트 트램의 조기 건설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시비 1000억원을 들여 교통 소외 지역 5km 구간에 우선 건설 예정인데, 트램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질 경우 착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시 관계자는 “트램 법령 개정을 위해 트램 건설 지자체인 서울, 수원, 안성 등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 지방에 유리한 방향의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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