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격자료 조작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토, 담합 및 원산지 위반 등을 점검하는 ‘계약관리 전담부서(TF)’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세금계산서 기반의 ‘가격위반 분석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면서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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