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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6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6일 안내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검사 기간 중 특정 기간을 정해 실시했던 재징병검사는 앞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이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제도다.
우수인력 적정충원을 위해 현역병 모집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입영부대가 2작사인 현역 모집병(운전병 제외) 선발을 폐지했다. 선호부대와 분야(특기) 등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본인 지원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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