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31일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 3개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민 구단에 대한 지자체 등의 사업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ㆍ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ㆍ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ㆍ도민 구단의 창단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프로구단이 연고지 지자체 소유 경기장을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 임대(25년 이내)가 가능해 졌다.
앞으로 프로스포츠 구단은 수의계약으로 2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경기장을 연고 구장으로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 받을 수 있고,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프로구단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전기도 마련해 지역주민들과 팬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프로구단도 이를 통해 재정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구단이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을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을 사용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낙후된 시설에 대해 구단의 예산으로 개ㆍ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한편,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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