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받은 아동 중에서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주 2회에 회당 40분씩 개별 및 모둠으로 언어발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중 수시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외국인, 새터민 가정 등의 자녀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이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통해 이해 및 표현의 언어발달, 부정확한 발음 교정, 문장 이해 능력과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 학습 수행력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교육 목적이 있으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발달지도사가 센터나 외부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가정방문은 불가능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 교육 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우선 선정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도서 벽지 지역 거주 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 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회원 등록 시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며, 반드시 결혼이민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외에 1:1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및 정서 지원, 교육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 신청 및 기타 사항은 홍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634-7432)로 연락한 후에, 언어발달 지도사에게 문의하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향미·김은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