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6년 연장' 지역신문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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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6년 연장' 지역신문특별법 법사위 통과

개정안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2016년 연말~2022년 연말 '시한'

  • 승인 2015-12-30 16:50
  • 신문게재 2015-12-31 3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서울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자치시대 지역언론의 역할에 공감하면서 시한을 6년 연장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31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2016년 연말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연말까지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자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언급하며 배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역 언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서울 얘기고 지방 얘기는 없다. 서울제국과 같다”며 “이를 그냥 뒀다가는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방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 (지역언론에) 돈 몇 푼 지급하고, 해외 연수 몇 개 보내고 하는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균형잡힌 여론형성, 지역민들의 뜻 전달과 배려 등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교문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기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드는 시점에 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 등이 확대돼 국가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서울=전신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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