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시급 6030원으로… 전국민에 노후준비 서비스

[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시급 6030원으로… 전국민에 노후준비 서비스

'만능통장' ISA로 비과세 혜택 … 임금피크제 지원기간 3년 연장 이통사 한도 초과 고지 의무화 … 병사월급 내년부터 15% 인상

  • 승인 2015-12-29 18:14
  • 신문게재 2015-12-30 6면
●새해 달라지는 것

2016년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를 비롯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 인상된 6030원,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국민간식 떡볶이와 순대도 안전기준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본보는 새해에 각분야 별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변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내년 3월께 시판 예정인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고 운용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9% 분리과세된다.

▲최저임금 인상=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급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다.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같은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 등으로 투자금액이 제한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빚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아래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가상금리인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개인이 대출 후 숙려기간(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해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서민지원 강화=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정책 금융상품을 현행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수준으로 1조2000억원을 확대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3억원 이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고가차량이 사고나면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차량을 렌트해줘 지나친 렌트비용 발생하는 점을 개선키 위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종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한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정신질환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은 보장된다.

#문화

▲문화접대비 세제개선=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비,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수원지원목적 보상금 시행=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지원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일정한 보상금을 납부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지원기관에서 학교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용 자료를 만드는 경우 사전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량이나 학생수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해 사용할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서비스 시행=기존 단순 뉴스검색에서 한층 더 진보한 뉴스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턴 일반이용자도 BIG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사이트)를 통해 인물과 기관, 장소, 사건, 사고 등 기사의 핵심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의료ㆍ복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지난해부터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내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 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와 연령 조정=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범위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으로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18만원에서 127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90만원이면 127만원에서 90만원을 뺀 37만원이 지급된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7개 지사 내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1월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통신

▲휴대전화 음성·문자 메시지 요금 한도 초과시 고지=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군ㆍ사법ㆍ환경

▲병사 봉급인상=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지난해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허권 등의 침해에 따른 민사재판, 5개 법원에서 집중=내년 3월부터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제도가 도입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민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집중된다.

▲국민 간식용 순대, 떡볶이 등 안전관리 강화=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 적용이 유예된 시설 5만9000곳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연면적 430㎡미만인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부터 적용된다.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재 6개에서 20개(고무제품·축전지 제조업·플라스틱 등 추가)로 확대된다.

본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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