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앞으로 다양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10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돼 도시 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 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수혜대상이 확대되며 공급도 늘어난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근거 역시 함께 마련된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ㆍ관리 계획이 수립돼 보다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이 적기에 완료돼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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