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무조건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았지만, 직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직무와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는 파면이나 강등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빼앗은 경우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가 뇌물수수 유형과 금액으로 징계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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