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감시인 제도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감시인을 두어 업무추진시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법적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철도공단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감시인 9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감시인 2인을 선정해 2016년 1월부터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선임된 준법감시인들은 철도 주요사업의 적법성 검토, 주요내규의 적법성 검토 및 개선권고, 계약 등 관행적 업무시스템에 대한 법적평가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상담 등 공단의 준법문화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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