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협정 발효 이후부터 국내 수출물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 FTA가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는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해관은 수입통관단계에서 FTA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발효 초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상 오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작성 및 신청요령, 발급시기 등에 대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 해소와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공익관세사 상담 등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이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필요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련 상담을 요청해 수출 원산지검증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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