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 및 등록료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출원인에게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은 금융결제원의 지로 앱을 활용하면 확인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수수료의 납부도 가능하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고지 이외에 인터넷 전용사이트(특허로)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정보를 제공했으나, 휴대폰으로 수수료 및 등록료 납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출원인이 해당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기가 불편했다. 이번 모바일 수수료 알림 서비스의 개통에 따라 출원인은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수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돼, 출원인의 편의 증진은 물론 수수료 미납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출원인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초보 출원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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