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가 출범에 맞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무원 전입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승진 인사기준을 마련하면서 행정직은 승진을 시키고 시설직은 탈락시키는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변경된 기준을 1년간 유예하지 않고 곧바로 승진인사에 적용하거나 같은 날 승진심사를 하면서도 직렬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한 A, B씨는 2012년 8월 승진심사를 앞두고 후보자명부상 행정직 1, 2위 전입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승진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려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전입자 1년간 승진제한 규정에도, A, B씨가 1, 2위가 '현 직급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고려해 선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승진심사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반면, A, B씨는 같은 날 시설직 승진심사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1순위가 현 직급에서 7년 7개월을 근무했음에도 탈락시키고 명부 8순위인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2년 8월 행정직 승진심사에서 현 직급 재직 7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탈락한 전입자가 '7년 이상이라야 승진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자, 두 달 후 '현 직급에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고려해 선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삭제해 탈락 전입자를 승진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승진인사 운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저해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것으로 A, B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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