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또 다른 이모(26)씨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A양이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양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돌아가면서 폭행을 가하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 끝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면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리는 잔혹함도 보였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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