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 공포ㆍ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 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됐다.
먼저, 연구비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했다.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현행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이름으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했다.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 40%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이 내는 1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를 통합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개선사항도 반영됐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소액 예산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예산변경 금액이 5% 이상 변경돼도 200만 원 이하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최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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