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20m' 때문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을 엄격히 적용한 교육청의 결정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사업주가 해법을 찾지 못해 좌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일 행복청과 호텔 사업주인 D건설에 따르면, 행복도시 1-5생활권 방축천변 상업업무용지인 P5구역에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해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9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비즈니스호텔이 혐오시설로, 학교와 2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텔부지와 가장 가까운 성남중학교와의 직선거리는 180m다. 이곳에 호텔을 지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규정만 보면 호텔은 건립할 수 없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우선, 성남중과 호텔 부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가 있다. 도로 옆에는 방축천이 흐르고 방축천을 건너면 36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그 주상복합 옆이 바로 호텔 부지다. 직선거리는 180m지만, 실제 성남중에서는 호텔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호텔의 1~4층은 병ㆍ의원 등 상가이고 5~8층만 숙박시설이다. 특히, 행복청이 가장 신경을 쓰는 특화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는 것으로,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은 입주할 수 없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학교환경시설정화위원회가 지난 4월 호텔 건립은 문제 될 게 없다며 안건을 가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성남중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한 달 뒤 열린 위원회는 첫 판단을 뒤집고 부결시켰다.
결국, 학교에서는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20m' 때문에 수개월째 첫 비즈니스호텔 사업이 멈춰 선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결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업주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행복청이 애초에 호텔 건립이 불가한 부지를 선정하면서 문제가 된 만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교육청에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행정 오류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지구단위계획상 호텔용도 30%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해주면 되는데, 반대하고 있어 이자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행복청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규제완화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성남중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도 준비하고 있는 등 여건이 달라진 만큼, 재심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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