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로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고, 불용 처리되는 책 또한 사회적 손실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한밭도서관은 “지난 1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기 연체중인 42권의 책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반납받지 못할 것으로 결론을 내려 최종 불용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불용 처리된 도서들의 반납기한은 2013년 12월 31일이었다. 그동안 도서관 직원들이 수시로 문자와 전화, 우편으로 반납안내를 했고,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42권의 책을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
도서관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반납안내를 연체자에게 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도서의 불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엔 80권의 연체도서가 불용 처리됐다. 이 책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반납됐어야 했다.
한밭도서관 대출규정을 보면, 1인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5일까지다. 연체될 경우 연체된 날짜만큼 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자가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현재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제한하는 것외엔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연체자가 잠적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선 반납 하루 전 반납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단위로 문자를 재발송하며, 직원들이 전화를 걸어 반납을 요구한다. 한 달 후부턴 반납을 독촉하는 서면고지서까지 보낸다.
마지막 방법으로 직원들이 연체자 집을 직접 찾아가지만, 이사를 갔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도서 회수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한 도서는 독서 후 대출 기한 내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다”며 “반납예정일과 기한 경과안내 등 직원 안내에 잘 따라주길 바라며, 다른 이용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도서관 이용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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