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일반 범죄 수형자들에게 완화된 가석방 요건을 적용했다. 출소를 한 달여 앞둔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장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심사위는 장 전 회장의 형 집행률이 95.8%에 이르고 형행성적·재범 가능성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상자 중에는 무기수에서 장기수(징역 20년형)로 감형된 뒤 형기를 한 달여 남겨둔 수형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가석방 심사기준이 현 정부 이후 90%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교도소 과밀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과거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사회 물의 사범은 일반 사범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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