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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재선임 의결시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를 의결에 참여시켜 이사로 재선임한 학교 법인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취임 승인을 한 후 민원이 제기되자 취소 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 받았다.
지난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교육부 감사결과 대전시교육청은 42건 사항에 대해 중징계 1명을 비롯해 3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경고 또는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연도말 예산집행 잔액 등 처리 부적정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부적정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교원 징계의결 부적정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등이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교육청 소속 직원 10명이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연가보상비 총 9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 받아 회수했다.
또 연도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 예상액을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없이 당해 연도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비로 편성한 후 명시이월 처리해 전 국장 등 16명이 주의받았다.
이밖에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신청시 설립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미기재해 사업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학교설립 불가 결정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추진, 예산을 낭비해 총 9명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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