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월 21일 자정께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세·여)를 임산부용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돌려 감아 묶고, 압박붕대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손수건으로 양 발목을 함께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9시간 동안 방치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지난 6월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대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학대치사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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