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조례 규정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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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 조례 규정 한눈에

황상철 법제처 차장

  • 승인 2015-12-15 13:57
  • 신문게재 2015-12-16 22면
  • 황상철 법제처 차장황상철 법제처 차장
▲ 황상철 법제처 차장
▲ 황상철 법제처 차장
충청북도 조례 중에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라는 게 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위 조례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점용료 납부 시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법은 우리 국토의 고속도로와도 같다. 법은 헌법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까지 위임관계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법률을 고치고 시행령을 고쳐도 조례까지 연결된 길이 막혀있으면 정작 지역 실생활에서는 좋은 정책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 한다. 마치 우리 국토 곳곳에 뻗어있는 고속도로의 일부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면 전체 운행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제처가 올 한해 준비한 것이 이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다. 해결 방법은 법령과 조례 간의 복잡한 위임관계를 한 눈에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별 법령들을 보다보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부분들이 약 2000여 건이 넘는다. 그리고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다시 검색해서 찾아야 했다. 즉, 기존에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제명부터 다시 찾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규정을 보다가 '조례로 정한다'라는 문구를 마우스로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보다가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는 문구에서 '조례'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별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들이 바로 뜨는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국민들은 조례 검색이 쉬워진다는 일차적인 편의를 넘어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이 조례까지 빠르게 연계되어 생활 속에서 정부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서 주차장이나 자동차정비소 진출·입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완화했지만,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내는 점용료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들이 이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일이 쉬워지고 빨라진다. 그러므로 도로점용료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즉시 반영되어 개정 이후부터 점용료를 덜 내도 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혹은 상위법령보다 더 과하게 규제하는 조례 규정들을 빠르게 정비하는 방법은, 바로 방대한 양의 조례를 개별 상위법령과 모두 연계시켜 그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누구나 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법령과 조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숨어있는 지방 규제들이 꼼짝없이 한 눈에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잘 갖춰진 법령정보시스템 하나만으로 국민이 규제개혁의 동반자가 되고, 규제개혁의 속도가 가속화된다.

앞으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전체 법질서라는 고속도로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 그 효과는 차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 될 것이다. 법제처에서 법령정보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짐으로써, 국민행복을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하나씩 힘차게 해결되리라 기대해본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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