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 사항은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장, 강사, 기타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조회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학습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학원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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