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은 최근 우리 사회가 국제 결혼 및 이주노동자의 유입 등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혼자서는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 출장소 이승엽 변호사가 맡아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법률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여성(중국·40)은 “이전 직장에서 일부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베트남·34)은 “한국에 와서, 가끔 말도 통하지 않고 법도 잘 몰라서 막막했는데 친구처럼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었다” 며 “법률에 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신문경(홍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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