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0명에 한해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정비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11월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11만 8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6132건에 비해 약 80%가량 늘었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실정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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