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로부터 최종 승인이 확정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결과에 따라 국제고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국제중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 등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교육청과 전교조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내용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16일 제222회 정례회 제 5차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제고 전환이 최종 승인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부의 중투위 결과에 따라 국제고 추진이 정상 추진되거나 국제고를 추진하는 대신 국제중을 포기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중투위가 기존 검토안 대로 '병설'로 못 박을 경우 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부동의'한 것이므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갈팡질팡 행정'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난을 한 몸에 받을 수 밖에 없다.
중투위에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승인하되, 그 대신 국제중은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 시교육청은 국제중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 한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향후 2~3년 동안 심의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교육청으로서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는 놓치게 되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대전고에 대한 '특혜 시비'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투위에서 기존 검토안을 뒤집고 '분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국제중은 옛 유성중 자리에 신설하고, 국제고는 일반고인 대전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국제중·고 분리 설립의 전례가 없는 데다 병설을 전제로 재검토 의견을 낸 사안에 대해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 시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중투위가 열리는 시점에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설립 안건을 재상정 한다는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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