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화소수를 상향시키는 것은 물론, 화재 경보 등 시스템이 IT산업 등과 결합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 화소수가 기존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된다.
대상이 되는 신축공동주택 범위에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방범과 안전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새롭게 승인을 받는 아파트로 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부 김연주(34)씨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며 “CCTV 화소수가 상향되면 그나마 조금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전 서구 도안신도시의 A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이를 전 세대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뿐더러 가장 안전한 대피경로 등을 시각적으로 알려준다.
화재 발생 시 이를 알지 못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인 만큼 사태 발생 시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시스템 개발업체 대표의 설명이다.
안전 시스템이 신규 아파트에 도입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까지 이끌 것이라는 게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안전 이슈가 우선순위로 손꼽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미 방범시스템이 완비된 원투룸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자들이 몰려 기존 주택에서의 원투룸 공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근우 목원대 안전ICT융합지원센터 실장은 “안전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이며 주거공간에서의 안전 예방은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IT기술과 접목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안전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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