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표본추출(샘플링) 현장실사 확인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 업체에 유리한 가격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했거나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이러한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고, 가격조작 등의 위반 행위를 통해 계약된 물품이 지속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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