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이 포화·트랜스지방의 제품 표기 함량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제품 가운데 '리츠'(일본), '피넛 크래커 비스킷'(인도네시아),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인도네시아), '커피죠이'(인도네시아) 등 '4개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회 제공량 당 최소 2.07g에서 최대 12.32g('리츠')이 포함돼 있었다. 또 필리핀산 '듀이도넛'은 트랜스지방 표시량을 0g이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함량은 0.92g이었다.
포화·트랜스지방은 비만과 각종 성인병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포화·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이 34개 가운데 8개 제품(23.5%)으로 미주·유럽에서 수입된 제품(26개 중 1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단계에서 타르색소와 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인만큼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성분 표시 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해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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